📌 교육활동지원비란?
교육활동지원비 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4일부터 25일까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평균 5% 인상하여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참고 :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입학금 및 수업교,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교육급여를 수급자에게 확정하고 지급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 (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필요합니다 (e-voucher.kosaf.go.kr)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한 서식은 해당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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