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이 금액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미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죠. 이번 글에서는 환급 조건, 방법, 기간, 자녀 환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외화 수입 증대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여객에게 부과되며,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금액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차액을 되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
기존
- 대상: 만 2세 이상 출국 여객
- 금액: 10,000원
2024년 7월 1일 이후 변경
- 금액 인하: 10,000원 → 7,000원
- 면제 확대: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
최근 개정 내용(금액 인하·면제 확대)
이번 개정으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7월 1일 이후 출국한 승객은 차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세~만 12세 미만: 10,000원 환급
- 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 조건
환급 대상자 세부 기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 출국
- 나이에 따라 환급금 차등 적용
나이별 환급 금액 차이
연령 기준 (출국일 기준 만 나이) | 환급 금액 |
---|---|
만 2세 미만 | 환급 대상 아님 |
만 2세~만 12세 미만 | 10,000원 |
만 12세 이상 | 3,000원 |
환급 불가 사례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
- 발권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 만 2세 미만(기존 면제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홈페이지·전용 사이트)
환급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 팝업창 클릭 → 환급 사이트 접속
👉 https://www.airport.kr - 환급 전용 사이트 직접 접속 → 본인인증 → 계좌정보 입력
👉 https://tour-refund.kr
필요한 서류와 인증 절차
- 성인: 본인 명의 계좌, 휴대폰 본인인증
- 미성년자: 8월부터 신청 가능, 부모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여부
현재 공식적으로는 온라인 환급이 권장되며, 특별한 사유(본인 인증 불가 등)가 있으면 고객센터(☎ 1544-8965) 안내에 따라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환급서비스 신청 따라하기
1.https://tour-refund.kr 환급전용 사이트에 접속 → 환급신청 및 조회
2. 본인확인

3. 신청인 정보 입력


4. 미성년 자녀 여권사본 업로드

5. 계좌등록, 자녀계좌등록, 환급신청

6. 신청내역 및 심사결과


7. 접수확인 문자 확인

위의 순서대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 환급 심사 완료시에는 문자로 결과가 오고, 입력한 계좌로 입금이 되오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신청하여 환급금액을 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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